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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추첨의 법적 유의사항【일본 경품표시법 완전 가이드】

게시일:
수정일:
저자: 아미다상 운영팀

경품 추첨의 법적 유의사항【일본 경품표시법 완전 가이드】

"회사 이벤트에서 경품 추첨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괜찮을까?" "SNS 캠페인 경품에 상한액이 있을까?"

기업이 경품 추첨을 실시할 때는 일본의 경품표시법이라는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벌금이나 사회적 신용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품 추첨의 법적 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경품표시법과 추첨 규칙

본 기사의 참고 정보원

이 기사는 다음의 공식 정보원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비자청(공식):

공정거래위원회(공식):

중요: 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비자청,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품표시법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품표시법이란

법률의 목적

정식 명칭: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소화 37년 법률 제134호)

목적:

  •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 공정한 경쟁을 확보한다
  • 과대한 경품에 의한 부당 유인을 방지한다

관할: 소비자청·공정거래위원회

"경품"의 정의

경품표시법에서의 "경품"이란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고객 유인을 위해

    • 상품·서비스의 판매 촉진이 목적
  2. 사업자가 제공하는

    •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제공
  3. 경제적 이익

    • 금품, 서비스,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경품에 해당하는 예:

  • 상품권, 기프트카드
  • 가전제품, 식품
  • 여행권
  • 포인트, 쿠폰

경품에 해당하지 않는 예:

  • 상품 샘플(정상적인 상관습 범위 내)
  • 할인
  • 애프터서비스(통상적인 상거래의 일부)

경품의 종류와 규제

경품은 크게 3종류로 분류되며, 각각 다른 규제가 있습니다.

1. 일반 경품(추첨형 캠페인)

정의: 상품·서비스 구매자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 등 우연성에 의해 경품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소화 52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3호 "경품에 의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

예:

  • "상품 구매자 중 추첨으로 100명에게 선물"
  • "응모자 중 추첨으로 1명에게 해외여행"
  • SNS 팔로우&리트윗 캠페인(구매 조건이 있는 경우)

경품 상한액:(소비자청 공식 정보에서)

거래 가액 경품 최고액 총액 상한
5,000엔 미만 거래 가액의 20배 경품 판매 예정 총액의 2%
5,000엔 이상 10만 엔 경품 판매 예정 총액의 2%

구체적인 예:

  • 1,000엔 상품 → 최고액 20,000엔
  • 10,000엔 상품 → 최고액 100,000엔

주의사항: "총액 상한 2%"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 공동 경품

정의: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품.

법적 근거: 소화 52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3호 "경품에 의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

예:

  • 상점가 전체 스탬프 랠리
  • 복수 기업 합동 캠페인
  • 쇼핑몰 전체 추첨회

경품 상한액:(소비자청 공식 정보에서)

거래 가액 경품 최고액 총액 상한
제한 없음 30만 엔 경품 판매 예정 총액의 3%

일반 경품보다 완화된 이유: 복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므로 특정 사업자만 유리하지 않다.

3. 오픈 경품(누구나 응모 가능)

정의: 상품·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경품.

법적 근거: 경품표시법상 규제 대상 외(구매를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

예:

  • "누구나 응모 가능! 추첨으로 ○○ 선물"
  • 내점자 전원 대상 추첨회(구매 불요인 경우)
  • 설문 응답자에게 경품(구매 불요인 경우)

경품 상한액:(소비자청 공식 정보에서) 제한 없음

이유: 구매가 조건이 아니므로 부당한 고객 유인이 되지 않는다.

주의: "구매한 분은 당첨 확률 2배" 등은 일반 경품에 해당하므로 규제 대상.

위법이 되는 사례

사례1: 경품액 상한 초과

위반 예: 1,000엔 상품을 구매한 사람 중 추첨으로 "20만 엔 여행권"

이유:

  • 거래 가액: 1,000엔
  • 상한: 1,000엔 × 20배 = 20,000엔
  • 실제: 200,000엔 → 10배나 초과

올바른 대응:

  • 20,000엔 이하의 경품으로 한다
  • 또는 상품을 5,000엔 이상으로 하여 상한 10만 엔을 적용

사례2: 총액 상한 초과

위반 예: 경품 판매 예정 총액 1,000만 엔 캠페인에서 경품 총액 300만 엔

이유:

  • 상한: 1,000만 엔 × 2% = 20만 엔
  • 실제: 300만 엔 → 15배나 초과

올바른 대응:

  • 경품 총액을 20만 엔 이하로 한다
  • 또는 당첨자 수를 늘려 1인당 금액을 낮춘다

사례3: 반드시 당첨되는 경품의 오인

위반 예: "전원에게 선물!"이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추첨으로 일부만

이유:

  • 우량 오인 표시(경품표시법 제5조 제1호)
  •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 표시

올바른 대응:

  • "추첨으로 ○명에게 선물"이라고 정확하게 표시
  • 당첨 확률을 명기

사례4: 이중 가격 표시

위반 예: "통상 가격 10,000엔→특별 가격 3,000엔"이지만, 통상 가격으로 판매한 실적이 없음

이유:

  • 유리 오인 표시
  • 실제보다 유리하다고 오인시킴

올바른 대응:

  •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가격만 표시
  • 또는 "참고 가격"이라고 명기

사내 이벤트·비영리 이벤트의 경우

사내 친목회·망년회

경품표시법 적용: 적용되지 않음(고객 유인 목적이 아니므로)

예:

  • 회사 망년회에서의 경품 추첨
  • 사원 여행 추첨회
  • 사내 운동회 상품

주의사항:

  • 금액 제한은 없지만 상식적인 범위에서
  • 세무상 문제(급여 과세)에 주의
  • 사내 규정 확인

NPO·자원봉사 단체

경품표시법 적용: 영리 목적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음

예:

주의사항:

  • 실질적으로 상업 활동이면 적용될 가능성
  • 기부금이나 회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학교 행사

경품표시법 적용: 적용되지 않음

예: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이벤트 기획 단계

  • 이벤트 목적이 명확한가(고객 유인인가, 사내 이벤트인가)
  • 경품표시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 경품 종류(일반 경품·공동 경품·오픈 경품) 특정
  • 거래 가액을 정확하게 산출
  • 경품 최고액이 상한 내인지 확인
  • 경품 총액이 상한 내인지 확인

광고·공지 단계

  • 응모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 당첨자 수·당첨 확률을 명기
  • "반드시 당첨" 등의 오인 표현을 피함
  • 경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응모 기간·추첨일을 명시

추첨 실시 단계

  • 공정한 추첨 방법 채택
  • 추첨 프로세스의 투명성 확보
  • 당첨자 발표 방법을 사전에 명시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사후 대응

  • 당첨자에게 신속하게 연락
  • 경품 배송·제공을 확실히
  • 기록 보존(3년간 권장)
  • 클레임 대응 체제 정비

위반한 경우의 처벌

법적 근거: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

행정 처분

조치 명령(경품표시법 제7조):(소비자청 공식 정보에서)

  • 위반 행위 중지
  • 재발 방지 대책 실시
  • 일반 소비자에게 주지

과징금(경품표시법 제8조):

  • 위반 매출의 3%
  • 대상 기간: 최대 3년간

예: 연간 매출 1억 엔 상품에서의 위반 → 과징금: 1억 엔 × 3% = 300만 엔

형사 처벌

고의의 위반(제36조):

  • 2년 이하의 징역
  •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 또는 그 둘 다

법인 처벌(제37조): 법인에도 3억 엔 이하의 벌금

사회적 영향

  • 기업 이미지 저하
  • 미디어에 의한 보도
  • 거래처로부터 신뢰 상실
  • 채용 활동에 악영향

적법하게 경품 추첨을 실시하기 위한 포인트

포인트1: 오픈 경품 활용

장점:

  • 경품액 상한이 없음
  • 규제가 완화됨
  • 폭넓게 어필 가능

디자인 예: "상품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

포인트2: 경품액을 억제

1,000엔 이하 상품: 경품 상한은 20,000엔

5,000엔 이상 상품: 경품 상한은 100,000엔

전략: 고액 경품 1개보다 중액 경품을 복수 준비

포인트3: 공동 경품 검토

복수 기업이 공동 실시하면:

  • 경품 상한이 30만 엔으로
  • 총액 상한도 3%로

포인트4: 전문가 상담

불안한 경우:

  • 변호사(경품표시법 전문)
  • 공정거래위원회 조회
  • 업계 단체 가이드라인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1: 사내 이벤트라면 뭐든지 OK인가요?

A: 기본적으로 OK이지만, 다음에 주의:

  • 세무상 문제(고액이면 급여 과세 가능성)
  • 사내 규정 확인
  • 하라스먼트가 되지 않도록 배려

Q2: SNS 캠페인은 규제 대상인가요?

A: 사례별로 다릅니다:

  • 팔로우&RT만 → 오픈 경품(상한 없음)
  • 상품 구매자 한정 → 일반 경품(상한 있음)

Q3: 당첨 확률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A: 법률상 의무는 아니지만, 명시를 강력 권장:

  • 소비자청 지침에서 권장
  • 트러블 방지
  • 신뢰성 향상

Q4: 개인사업자 이벤트도 규제 대상인가요?

A: 네, 사업자라면 대상입니다.

  •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무관
  • 사업으로서 실시하면 적용

Q5: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캠페인하는 경우는?

A: 일본 국내 소비자가 대상이면 일본의 경품표시법이 적용됩니다.

정리

경품 추첨의 법적 포인트:

규제 대상:

  • 고객 유인 목적의 경품 제공
  • 사업자가 실시하는 것

경품 종류와 상한:

  • 일반 경품: 최고 10만 엔(또는 거래 가액의 20배)
  • 공동 경품: 최고 30만 엔
  • 오픈 경품: 상한 없음

위반 리스크:

  • 과징금(매출의 3%)
  •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등)
  • 사회적 신용 추락

안전한 실시 방법:

법률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흥미진진한 추첨을 실현합시다!

면책 사항: 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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